신축 건축물 중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대상물은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가 상세 페이지
신축 건축물 중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대상물은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가? (단,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인 아파트를 제외한다.)
① 10만 제곱미터② 20만 제곱미터③ 100만 제곱미터④ 500만 제곱미터
해설
②
2010년 당시 법규 기준(현재와 동일)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등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한다. (그 외 높이 100미터 이상,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등 다른 조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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