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등이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때에는 제조소등의용도를 폐지한 날부 상세 페이지
위험물 제조소등이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때에는 제조소등의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① 7일② 10일③ 14일④ 30일
해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해당 시설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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