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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 상세 페이지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되는 것은?

① 연소방지설비② 상수도소화용수설비③ 물분무등소화설비④ 연결송수관설비

해설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대가 건물 내에 설치된 배관을 통해 직접 물을 공급하여 소화 활동을 하는 설비이다. 만약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에 연결송수구가 설치되어 소방대의 송수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설비의 유효 범위 내에서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가 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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