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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6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해설 페이지
1번
니트로셀룰로오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질산에스테르류에 속하며 자기반응성물질이다.
②직사광선에 의해 분해하여 자연발화할 수 있다.
③질화도가 클수록 분해도, 폭발성, 위험도가 감소한다.
④저장·운반 시에는 물 또는 알코올을 첨가하여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③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질화도(질소 함유량)가 높을수록 더 많은 산소를 자체적으로 함유하게 되어 불안정해집니다. 따라서 질화도가 클수록 분해하기 쉽고 폭발성 및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2번
상온에서 저장·취급 시 물과 접촉하면 위험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산화나트륨
ㄴ. 적린
ㄷ. 칼륨
ㄹ. 트리메틸알루미늄
①ㄱ,ㄴ,ㄷ
②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③
물과 접촉 시 위험한 물질(금수성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과산화나트륨(제1류)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ㄷ. 칼륨(제3류)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 가스를 발생시키고 발화합니다. ㄹ. 트리메틸알루미늄(알킬알루미늄, 제3류)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ㄴ. 적린(제2류)은 금수성 물질이 아니며 물에 안정합니다.
3번
제2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철분, 마그네슘은 산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한다.
②유황은 가연성고체로 푸른 불꽃을 내며 연소한다.
③적린이 연소하면 유독성의 P2O5가 발생한다.
④산화제와 혼합하면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 발화·폭발의 위험이 있다.
①
철분(Fe), 마그네슘(Mg)과 같은 금속은 염산(HCl) 등과 같은 산과 반응하여 금속염을 생성하고 가연성 기체인 **수소(H₂)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4번
제3류 위험물인 황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증기는 자극성과 독성이 없다.
②환원력이 약해 산소농도가 높아야 연소한다.
③갈색 또는 회색의 고체로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④공기 중에서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있어 물 속에 저장한다.
④
황린은 발화점이 약 34℃로 매우 낮아 상온의 공기 중에서 쉽게 자연발화합니다. 따라서 공기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pH 9의 물 속에 넣어 보관(보호액)합니다. ① 증기는 매우 유독합니다. ② 강력한 환원제입니다. ③ 담황색의 고체이며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5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의 품명별 위험등급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알코올류 - I등급
②특수인화물 - I등급
③제2석유류 중 수용성액체 - II 등급
④제3석유류 중 비수용성액체 - I등급
②
제4류 위험물의 위험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등급Ⅰ: 특수인화물. 위험등급Ⅱ: 제1석유류, 알코올류. 위험등급Ⅲ: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따라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②번입니다.
6번
제5류 위험물인 유기과산화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불티, 불꽃 등의 화기를 엄금한다.
②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암소에 저장한다.
③누출 시 과산화수소로 혼합시켜 제거한다.
④벤조일퍼옥사이드는 진한 황산과 혼촉 시 분해를 일으켜 폭발한다.
③
유기과산화물은 가열, 충격, 마찰에 매우 민감하고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누출되었을 때는 다량의 물로 희석하거나, 흡수제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수거해야 합니다. 과산화수소 또한 산화제이므로, 유기과산화물과 혼합하면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부적절합니다.
7번
제6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모두 불연성물질이다.
②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모든 품명의 위험등급은 I등급이다.
③과산화수소 저장용기의 뚜껑은 가스가 배출되는 구조로 한다.
④질산이 목탄분, 솜뭉치와 같은 가연물에 스며들면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다.
②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은 모두 불연성이며 위험등급 Ⅰ에 해당합니다. 과산화수소는 분해하여 산소 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용기는 밀폐하지 않고 가스 배출구가 있는 마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질산은 강산화제로 가연물과 접촉 시 발화 위험이 있습니다. (정답 수정 필요 : 보기의 모든 내용은 제6류 위험물의 특징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문제 또는 정답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품목이 위험등급 I인 것은 맞습니다.)
8번
제1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과망간산칼륨과 중크롬산암모늄의 색상은 각각 등적색과 흑색이다.
②염소산칼륨은 황산과 반응하여 이산화염소를 발생한다.
③아염소산나트륨은 강산화제이며 가열에 의해 분해하여 산소를 발생한다.
④질산암모늄은 급격한 가열, 충격에 의해 분해하여 폭발할 수 있다.
①
과망간산칼륨(KMnO₄)은 흑자색(어두운 보라색)을 띠는 결정이며, 중크롬산암모늄((NH₄)₂Cr₂O₇)은 등적색(주황색)을 띱니다. 설명의 색상이 서로 바뀌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9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며 지정수량은 100kg이다.
②마그네슘은 직경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을 말하며 지정수량은 100kg이다.
③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하며 지정수량은 1,000 kg이다.
④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지정수량은 500kg이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제2류 위험물인 마그네슘은 직경 2mm의 막대 모양인 것은 위험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의 지정수량은 500kg입니다.
10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의 품명별 지정수량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나트륨, 황린 - 10 kg
②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 20 kg
③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 50kg
④칼슘의 탄화물, 알루미늄의 탄화물 - 300kg
④
제3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10kg. 황린: 20kg.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kg. 따라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④번입니다.
11번
제6류 위험물인 과염소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기와 접촉 시 황적색의 인화수소가 발생한다.
②무색무취의 액체로 물과 접촉하면 발열한다.
③무수물은 불안정하여 가열하면 폭발적으로 분해한다.
④저장 시에는 가연성물질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①
과염소산(HClO₄)은 공기 중에서 안정하며, 공기와 접촉하여 인화수소(PH₃)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인화수소는 금속의 인화물(제3류 위험물)이 물과 반응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과염소산의 올바른 성상입니다.
12번
이황화탄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인화점이 낮고 휘발이 용이하여 화재위험성이 크다.
②공기 중에서 연소하면 유독성의 이산화황을 발생한다.
③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고, 매우 유독하여 흡입 시 신경계통에 장애를 준다.
④액체비중이 물보다 작고 물에 녹기 어렵기 때문에 수조탱크에 넣어 보관한다.
④
이황화탄소(CS₂)는 액체 비중이 약 1.26으로 물보다 **무겁습니다**. 물에 녹지 않고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화재 예방을 위해 물을 채운 수조(보호액)에 가라앉혀 저장합니다.
13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특례기준에서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된 취급설비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위험물은?
①아세트알데히드
②휘발유
③톨루엔
④아세톤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아세트알데히드나 산화프로필렌 등은 동, 마그네슘, 은, 수은 및 이들 성분을 포함한 합금과 접촉하면 폭발성의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재질의 설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4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에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은 지정수량의 최소 몇 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은 경유이며, 제조소에 피뢰침을 반드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5
②10
③15
④20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낙뢰로 인한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뢰설비(피뢰침)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됩니다.
15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연면적 500m² 이상인 제조소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는?
①확성장치
②비상경보설비
③비상방송설비
④자동화재탐지설비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연면적 500㎡ 이상인 제조소등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확성장치 및 비상방송설비는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등에, 비상경보설비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16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사무실 등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로 할 것. 이 경우 강화유리의 두께는 창에는 (ㄱ) mm 이상, 출입구에는 (ㄴ)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ㄱ:5, ㄴ:10
②ㄱ:5, ㄴ:12
③ㄱ:8, ㄴ:10
④ㄱ:8, ㄴ:12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르면, 주유취급소 사무실 등의 강화유리 두께 기준은 창의 경우 8mm 이상, 출입구의 경우 12mm 이상입니다. 따라서 ㄱ은 8, ㄴ은 12가 옳습니다.
17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와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영화상영관과의 안전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
①10m 이상
②20m 이상
③30m 이상
④50m 이상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제조소는 극장·영화관 등 수용인원 300인 이상의 건축물로부터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18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에 설치하는 배출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전역방식 배출설비의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바닥면적 1m² 당 15m³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배풍기·배출닥트·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전역방식 배출설비의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단,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5㎥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19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m²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 )개 이상 설치할 것
①1
②2
③3
④4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C급 화재에 대한 적응성을 고려하여 해당 장소 면적 100㎡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20번
옥외탱크저장소의 하나의 방유제 안에 3기의 아세톤 저장탱크가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 주위에 설치하여야 할 방유제 용량은 최소 몇 L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아세톤 저장탱크의 용량은 각각 10,000L, 20,000 L, 30,000 L이다.)
①10,000
②22,000
③33,000
④60,000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하나의 방유제 안에 2개 이상의 탱크가 설치된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가장 큰 탱크의 용량은 30,000L이므로, 필요한 방유제 용량 = 30,000L * 1.1 = 33,000L 입니다.
21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용량 80L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의 능력단위는?
①0.5
②1.0
③1.5
④2.0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수조는 80L가 1.5 능력단위에 해당합니다. (참고: 소화전용 물통은 8L짜리 6개가 0.3 능력단위입니다.)
22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②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③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④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난연재료로 할 것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르면, 제2종 판매취급소의 천장은 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난연재료는 불연재료보다 화재에 취약하므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23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에탄올 2,000 L를 취급하는 제조소 건축물 주위에 보유 하여야 할 공지의 너비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2m 이상
②3m 이상
③4m 이상
④5m 이상
②
먼저 지정수량 배수를 계산합니다. 에탄올(알코올류)의 지정수량은 400L입니다. 2,000L / 400L = 5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의 배수가 10배 이하인 경우,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해야 합니다.
24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ㄱ)mm 이상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ㄴ)kPa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ㄱ: 2.3, ㄴ: 60
②ㄱ: 2.3, ㄴ: 70
③ㄱ: 3.2, ㄴ: 60
④ㄱ: 3.2, ㄴ: 70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해야 하며(ㄱ),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ㄴ).
25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②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③인화성고체를 제외한 제2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의 게시판을 설치할 것
④물기엄금'을 표시하는 게시판에 있어서는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인화성고체를 제외한 제2류 위험물(유황, 철분, 마그네슘 등)은 화기 및 인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화기주의' 게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화기엄금'은 제2류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제5류 위험물에 설치합니다.
26번
27번
2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