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특례기준에서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특례기준에서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된 취급설비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위험물은?
①아세트알데히드
②휘발유
③톨루엔
④아세톤
해설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아세트알데히드나 산화프로필렌 등은 동, 마그네슘, 은, 수은 및 이들 성분을 포함한 합금과 접촉하면 폭발성의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재질의 설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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