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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와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영화상영관과의 안전거리 기준으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와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영화상영관과의 안전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

①10m 이상

②20m 이상

③30m 이상

④50m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제조소는 극장·영화관 등 수용인원 300인 이상의 건축물로부터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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