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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에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은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에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은 지정수량의 최소 몇 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은 경유이며, 제조소에 피뢰침을 반드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5

②10

③15

④2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낙뢰로 인한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뢰설비(피뢰침)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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