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②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③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④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난연재료로 할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르면, 제2종 판매취급소의 천장은 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난연재료는 불연재료보다 화재에 취약하므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