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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사무실 등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로 할 것. 이 경우 강화유리의 두께는 창에는 (ㄱ) mm 이상, 출입구에는 (ㄴ)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ㄱ:5, ㄴ:10

②ㄱ:5, ㄴ:12

③ㄱ:8, ㄴ:10

④ㄱ:8, ㄴ:12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르면, 주유취급소 사무실 등의 강화유리 두께 기준은 창의 경우 8mm 이상, 출입구의 경우 12mm 이상입니다. 따라서 ㄱ은 8, ㄴ은 12가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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