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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m²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 )개 이상 설치할 것

①1

②2

③3

④4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C급 화재에 대한 적응성을 고려하여 해당 장소 면적 100㎡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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