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개선계획산업안전지도사 1차·산업보건지도사 1차 출제 용어
안전보건개선계획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수립·
재해율이 높거나 조치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 등이 대상이며, 정도가 심하면 안전보건진단을 먼저 받게 한다.
시험에서는 수립 대상 사업장과 제출 기한 60일이 자주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수립·
시행 명령 대상 (제49조) - 재해율이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 조치의무 위반 중대재해 발생
- 직업성 질병자 다수 발생
- 노출기준 초과
- 2
안전보건진단 후 수립 대상
- 재해율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
- 조치의무 위반 중대재해
- 직업성 질병자 연간 2명 이상
- 사고 피해가 주변까지 확산
- 3
직업성 질병자 기준은 연간 2명 이상이지만,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이다.
기출 2건 - 4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가 없으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는다
법 제49조(제49조). - 5
제출·
심사 기한 - 명령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제출
(제61조) -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심사 결과 통보
(제62조)
- 명령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제출
- 6
계획서 포함 사항
- 시설
-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1조)
근거 법령원문 발췌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출제 현황2013~2026 · 57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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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보건개선계획이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
안전보건개선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서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린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