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은?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1. 5배인 사업장
2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으로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사업장
3
2개월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사업장
4
상시 근로자가 1,200명으로서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발생한 사업장
5
작업환경 불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해설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 법령은 이 항목을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이라는 문구로 바꾸어 규정하고 있다.)
진단 명령의 대상은 이 밖에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다.
- 평균 산업재해율의 1.5배는 2배 이상이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부상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하거나 2개월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한 것은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 상시근로자 1,200명인 사업장은 직업병자가 3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연간 2명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