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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상세 페이지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해설

1.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산업재해율의 2배이상인 사업장

2.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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