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상세 페이지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해설
1.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산업재해율의 2배이상인 사업장
2.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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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산업재해율의 2배이상인 사업장
2.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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