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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 | 202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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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해설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에는 두 단계가 있다. 그냥 수립 명령안전보건진단을 받은 후 수립 명령이다. 이 문제는 더 무거운 후자를 묻는다.

네 가지 사유 중 앞의 셋이 답이고, 네 번째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다.

2배 · 중대재해 · 2명(1천명 이상은 3명) · 노출기준 초과로 묶어 외운다.

일반 수립 명령 대상과 비교해 둔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작업환경 불량·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발생. 앞 세 가지는 겹치고 마지막이 다르다.

계획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없으면 근로자대표의 의견)를 거쳐야 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시행규칙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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