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 | 202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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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해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에는 두 단계가 있다. 그냥 수립 명령과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후 수립 명령이다. 이 문제는 더 무거운 후자를 묻는다.
네 가지 사유 중 앞의 셋이 답이고, 네 번째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다.
2배 · 중대재해 · 2명(1천명 이상은 3명) · 노출기준 초과로 묶어 외운다.
일반 수립 명령 대상과 비교해 둔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작업환경 불량·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발생. 앞 세 가지는 겹치고 마지막이 다르다.
계획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없으면 근로자대표의 의견)를 거쳐야 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시행규칙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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