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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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망사고가 2건 발생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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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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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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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발생한 상시 근로자 1,500명인 사업장
해설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업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해야 대상이 되므로, 1,500명 사업장에서 2명 발생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업병 기준은 일반 사업장은 연간 2명 이상이지만,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으로 기준이 높다.
-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대상이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은 대상이다.
-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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