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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 )을(를)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사업주는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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