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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           )을(를)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사업주는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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