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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음 중 그 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모두 골라 번호를 쓰시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해설

①, ②, ③, ④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으로, 보기 네 가지가 모두 해당한다.

  •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 —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재해율과 비교해 판단한다.
  • 조치의무 위반 중대재해 사업장 —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중대재해의 원인이어야 한다.
  • 직업성 질병자 발생 사업장 — 시행령이 정한 기준인 연간 2명 이상이다.
  •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 질병자가 나오기 전이라도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넘은 경우다.

혼동 주의: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한 사업장은 안전보건진단을 먼저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해 개선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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