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4가지 | 2019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4가지
해설
① 작업의 중지
②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③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④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다섯 가지로 정한다.
- 작업의 중지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멈추게 하는 일이다.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위해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를 챙기는 일이다.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여러 업체가 함께 하는 작업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줄이는 일을 총괄한다.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기계만 쓰는지 점검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 수급인들 사이의 안전관리비 배분과 집행을 관리한다.
혼동 주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일할 때 지정한다. 그래서 사업장 전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직무가 다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