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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 3가지

해설

1. 총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인 건설업

2. 상시근로자가 100명이상인 사업

3. 상시근로자가 50명이상인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금속제조업, 토사석 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