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교육사항 2가지
①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②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해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에 따라 별표 5의 6.에서 정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하며, 이 교육을 실시하면 그 시간만큼 법정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교육내용은 ①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②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단순히 물질명이나 취급요령만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고표지의 그림문자ㆍ신호어를 읽고 해석하는 방법까지 교육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일반 유해작업 특별교육과 구분되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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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관리감독자 대상 교육인 TWI 교육내용 4가지
① 작업 방법 훈련
② 작업 지도 훈련
③ 인간 관계 훈련
④ 작업 안전 훈련
해설
TWI(Training Within Industry)는 제일선 관리감독자(현장 반장ㆍ조장급)를 대상으로 부하 지도력을 길러주기 위해 고안된 산업체 내 훈련기법으로, 4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① 작업 방법 훈련(JMT, Job Method Training)은 작업 개선 기법을, ② 작업 지도 훈련(JIT, Job Instruction Training)은 부하에게 작업을 가르치는 방법을 다룬다.
③ 인간 관계 훈련(JRT, Job Relations Training)은 부하 직원과의 관계 관리ㆍ갈등 해결을, ④ 작업 안전 훈련(JST, Job Safety Training)은 안전한 작업지도 방법을 다룬다. ATT(관리자훈련)나 MTP(관리자훈련프로그램)와 달리 TWI는 일선 감독자 대상이라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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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
①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2항 및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① 권과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이동식 크레인의 점검항목(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등)과 유사하지만 별표 3에서 항목번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고정식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의 점검사항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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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과압 폭발 방지를 위해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배관에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①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을 때
②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 우려가 있을 때
③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해설
파열판은 압력 급상승 시 순간적으로 파열되어 압력을 방출하는 방호장치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조는 안전밸브 대신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①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을 때, ②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작업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 ③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안전밸브는 설정압력에서 개폐를 반복하는 반면 파열판은 1회성으로 파괴되어 압력을 방출하므로, 반응이 매우 급격하거나 안전밸브 자체가 막힐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안전밸브를 보완ㆍ대체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점이 핵심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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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출입금지 표지판의 대비를 구하시오.
배경 반사율은 80%
관련 그림의 반사율은 20%입니다.
대비 = (배경 반사율 - 관련그림 반사율) / 배경 반사율 * 100
(80-20)/80 *100 = 75%
해설
안전보건표지나 시각적 신호의 식별성은 배경과 대상물의 반사율 차이로 결정되며, 이를 수치화한 지표가 대비(contrast)이다. 대비는 배경 반사율에서 관련그림(대상물) 반사율을 뺀 값을 배경 반사율로 나눈 백분율로 구한다.
여기서 는 배경 반사율, 는 관련그림(표적)의 반사율이다. 문제 조건은 배경 반사율 80%, 관련그림 반사율 20%이므로 대입하면 이 되어 대비는 75%이다.
대비가 클수록 표지판의 그림이 배경과 뚜렷이 구분되어 식별하기 쉬워지므로, 표지판 설계 시 배경과 그림의 반사율 차이를 크게 두는 것이 시인성 확보의 기본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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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부 근처에서 작업할 때 감전 위험이 있으면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
전로 차단 절차를 골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ㄱ.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ㄴ.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ㄷ.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ㄹ.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ㅁ.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ㅂ.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ㄹ-ㄱ-ㄴ-ㅁ-ㄷ-ㅂ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제2항은 충전부 근처에서 작업할 때 감전 위험을 없애기 위한 정전전로 차단 절차를 6단계로 규정한다.
순서는 ㄹ(전원 확인) → ㄱ(전원 차단 후 단로기 개방ㆍ확인) → ㄴ(잠금장치ㆍ꼬리표 부착) → ㅁ(잔류전하 방전) → ㄷ(검전기로 충전 여부 확인) → ㅂ(단락 접지)이다.
먼저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한 뒤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하며,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한다. 이어서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키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충전 여부를 확인한 다음, 역송전 우려가 있으면 단락 접지기구로 접지한다. 방전(ㅁ)을 검전(ㄷ)보다 먼저 해야 검전기가 남은 전하로 오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순서의 핵심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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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지보공 설치 후 사업주가 정기 점검하고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4가지
①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 상태
④ 침하 정도
해설
흙막이 지보공은 굴착면의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구조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는 설치 후 정기점검 및 즉시 보수 의무를 규정한다.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후 정기적으로 ①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침하의 정도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한다.
이 4가지는 육안 등에 의한 정기점검 항목이며,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 결과 토압 증가 등 이상이 발견된 경우의 보강조치(제347조 제2항)는 별도 절차이므로 정기점검 항목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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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를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① 정성적평가 ② 재해정보에 의한 재평가
③ FTA에 의한 재평가 ④ 대책검토
⑤ 자료정비 ⑥ 정량적평가
⑤ -> ① -> ⑥ -> ④ -> ② -> ③
해설
안전성평가(공정위험성평가)는 자료의 신뢰성 확보 없이는 정성ㆍ정량평가가 무의미하므로, 자료 수집을 가장 먼저 수행하고 평가→대책→재검증 순으로 진행하는 6단계 절차를 따른다.
순서는 ⑤ 자료정비 → ① 정성적평가 → ⑥ 정량적평가 → ④ 대책검토 → ② 재해정보에 의한 재평가 → ③ FTA에 의한 재평가이다.
먼저 공정흐름도ㆍ작업표준 등 ⑤자료정비로 평가 기반을 갖춘 뒤, 체크리스트 등으로 위험요인을 정성적으로 걸러내고(①), 사고피해 규모ㆍ발생확률을 수치화하는 정량적평가(⑥)를 거쳐 구체적 대책을 수립한다(④). 이후 실제 발생한 ②재해정보와 ③FTA(결함수분석)로 대책의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순환 구조이므로, 대책 수립이 끝이 아니라 재해정보ㆍFTA 재평가로 마무리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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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왼쪽부터 낙하물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보안면 착용, 세안장치
해설
안전보건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금지표지ㆍ경고표지ㆍ지시표지ㆍ안내표지 4종으로 구분되고, 별표 8에 따라 종류별 색채가 정해져 있다.
제시된 그림은 왼쪽부터 낙하물 경고(209번), 폭발성물질 경고(203번), 보안면 착용(304번), 세안장치(404번)이다.
낙하물 경고와 폭발성물질 경고는 바탕이 노란색, 기본모형이 검은색인 삼각형 경고표지로, 비계 설치 장소처럼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낙하물 경고)과 폭발물 저장실처럼 폭발성 물질이 있는 곳(폭발성물질 경고)을 구분해 사용한다. 보안면 착용은 바탕이 파란색인 원형 지시표지로 용접실 입구 등에, 세안장치는 바탕이 녹색인 사각형 안내표지로 화학물질 취급장소 인근에 설치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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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4가지
①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 제외)의 정보(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시 평균 가스발생량, 1회 카바이드 공급량)를 발생기실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②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③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 사용, 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
④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⑥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아세틸렌 용접장치는 카바이드와 물의 반응으로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켜 사용하는 장치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는 금속의 용접ㆍ용단ㆍ가열작업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정한다.
① 발생기의 종류ㆍ형식ㆍ제작업체명ㆍ매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②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을 규정한다.
이어서 ③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에서는 흡연ㆍ화기 사용ㆍ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 ④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을 정한다. 5m(발생기 기준)와 3m(발생기실 기준) 거리를 서로 바꿔 쓰는 오답이 흔하므로 기준점별 거리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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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확인해야 할 사항 6가지
①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내용
② 작업자 정보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③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④ 가스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⑤ 착용할 보호구 종류
⑥ 비상연락체계
해설
밀폐공간은 산소결핍ㆍ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2항은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①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②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③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어서 ④ 작업 중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⑤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⑥ 비상연락체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 확인사항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제1항)의 수립 내용과는 별개로, 매 작업 개시 전에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점검·게시해야 하는 항목이라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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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5가지를 쓰시오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차. 인쇄기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근거하여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 신고하는 대상으로, 안전인증대상보다 위험도가 낮은 기계ㆍ설비가 지정된다.
이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로는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컨베이어 등이 있으며, 이 밖에 식품가공용 기계,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인쇄기도 포함된다.
안전검사대상기계등(프레스ㆍ크레인ㆍ리프트 등, 시행령 제78조)이나 안전인증대상기계등(프레스ㆍ전단기 등, 제74조)과 목록이 겹치지 않는다는 점이 혼동 포인트로, 자율안전확인대상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아 자율신고만으로 유통이 허용되는 기계군이라는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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