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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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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왼쪽부터 낙하물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보안면 착용, 세안장치


해설

안전보건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금지표지ㆍ경고표지ㆍ지시표지ㆍ안내표지 4종으로 구분되고, 별표 8에 따라 종류별 색채가 정해져 있다.

제시된 그림은 왼쪽부터 낙하물 경고(209번), 폭발성물질 경고(203번), 보안면 착용(304번), 세안장치(404번)이다.

낙하물 경고와 폭발성물질 경고는 바탕이 노란색, 기본모형이 검은색인 삼각형 경고표지로, 비계 설치 장소처럼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낙하물 경고)과 폭발물 저장실처럼 폭발성 물질이 있는 곳(폭발성물질 경고)을 구분해 사용한다. 보안면 착용은 바탕이 파란색인 원형 지시표지로 용접실 입구 등에, 세안장치는 바탕이 녹색인 사각형 안내표지로 화학물질 취급장소 인근에 설치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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