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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5가지를 쓰시오 | 2017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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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5가지를 쓰시오

해설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차. 인쇄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은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안전기준 적합을 확인해 신고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설비 10종을 정한다.

  • 연삭기 또는 연마기 — 휴대형은 제외.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식품가공용 기계 — 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 컨베이어.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 — 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만 해당.
  •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 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만 해당.
  • 인쇄기.

혼동 주의: 프레스·전단기·크레인 등은 위험도가 더 높은 안전인증대상이고, 리프트 중에서는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만 자율안전확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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