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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대상 역화방지기에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할 사항 2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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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대상 역화방지기에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할 사항 2가지

해설

① 가스의 종류

② 가스의 흐름 방향 ​


해설

역화방지기는 가스용접ㆍ절단 작업 중 불꽃이 호스나 발생기 쪽으로 역류하는 역화(逆火)를 감지해 가스 공급을 자동 차단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이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는 일반적으로 형식ㆍ제조자ㆍ자율안전확인번호 등 공통 표시사항 외에, 역화방지기의 경우 취급자가 오접속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① 가스의 종류와 ② 가스의 흐름 방향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아세틸렌ㆍ엘피지 등 가스별로 압력ㆍ성질이 달라 호환되지 않는 부품을 잘못 연결하면 위험하므로 가스 종류를, 역화방지기는 한쪽 방향으로만 가스가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흐름 방향을 몸체에 표시해 배관 연결 시 혼동을 막는 것이 표시의무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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