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 지보공 설치 후 사업주가 정기 점검하고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 | 2017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1
흙막이 지보공 설치 후 사업주가 정기 점검하고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4가지
해설
①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 상태
④ 침하 정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 제1항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할 4가지를 정한다.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 유무와 상태 — 부재 자체에 이상이 생겼는지 본다.
- 버팀대의 긴압 정도 — 버팀대가 흙막이벽을 조여 받치는 힘이 풀리지 않았는지 본다.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 상태 — 부재끼리 이어진 연결부에 이상이 있는지 본다.
- 침하 정도 — 지보공이나 주변 지반이 가라앉았는지 본다.
혼동 주의: 계측 결과 토압 증가 등 이상이 있을 때 하는 보강조치는 같은 조 제2항으로, 정기점검 항목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