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시작 전, 사업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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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
해설
①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하도록 세 가지를 정한다.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은 훅이 과도하게 감겨 올라가거나 제동·동력전달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추락·낙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는 크레인 본체나 트롤리가 이동하는 궤도에 이상이 있으면 탈선·전도로 이어질 수 있어 점검한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는 로프가 지나는 시브(도르래)나 홈에 마모·손상이 있으면 로프가 끊어지거나 이탈해 화물이 낙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항목은 각각 권상·제동계통, 주행계통, 로프 경로라는 서로 다른 위험 축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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