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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정기 안전, 보건교육의 종류 4가지
해설
① 채용시의 교육
② 정기교육
③ 특별교육
④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 시점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채용 시의 교육과 ④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은 같은 조 제2항에, ② 정기교육은 제1항에, ③ 특별교육은 유해ㆍ위험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변경할 때 추가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제3항에 각각 근거를 둔다.
정기교육은 재직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반면, 채용 시ㆍ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특정 시점(입사, 배치전환)에 1회성으로 실시하고, 특별교육은 유해ㆍ위험작업에 한해 그 두 교육에 더해 추가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대상과 시점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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