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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 4가지

해설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근로자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할 사항을 정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은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특정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 물질이 유발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알려 경각심을 높인다. 취급상의 주의사항은 노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작업방법을,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는 해당 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명시한다. 법령상으로는 이 외에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도 함께 게시하도록 정하지만,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이미 게시한 경우에는 별도 게시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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