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 2017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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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4가지
해설
①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 제외)의 정보(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시 평균 가스발생량, 1회 카바이드 공급량)를 발생기실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②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③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 사용, 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
④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⑥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로 금속의 용접·용단·가열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지킬 사항 6가지를 정한다.
- 발생기 정보 게시 — 종류·형식·제작업체명·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안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이동식 발생기 제외).
- 출입 금지 —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막는다.
- 화기 금지 — 발생기에서 5m 이내,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에서는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한다.
- 도관 구분 — 산소용과 아세틸렌용 도관을 혼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소화설비 — 설치장소에 소화기를 한 대 이상 갖춘다.
- 이동식 발생기 설치장소 — 고온·통풍 불충분·진동이 많은 장소를 피한다.
혼동 주의: 5m는 발생기, 3m는 발생기실 기준이니 거리를 서로 바꿔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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