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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 · 용어

아세틸렌 용접장치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출제 용어

같은 말: 가스용접장치, 아세틸렌 발생기, 아세틸렌용접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는 아세틸렌 발생기(또는 발생기와 분리된 아세틸렌 가스용기)에서 나온 아세틸렌을 산소와 함께 취관(토치)으로 보내 금속을 용접·용단(절단)하거나 가열하는 장치이다.

아세틸렌은 압력이 높아지면 스스로 분해폭발하고 구리와 만나면 폭발성 화합물을 만들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85조 압력의 제한, 제286조 발생기실의 설치장소, 제289조 안전기의 설치, 제290조 관리)이 기준을 따로 정한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게이지 압력 127kPa 초과 금지, 발생기실은 건물 최상층·화기 설비로부터 3m 초과·옥외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화기 금지 거리 발생기 5m·발생기실 3m, 취관마다 안전기 설치가 핵심 수치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압력 제한(제285조)

    아세틸렌 용접장치로 금속을 용접·용단·가열할 때 게이지 압력 127kPa를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세틸렌은 고압에서 스스로 분해폭발하기 때문이다.

    규칙 제285조 · 기출 2건
  2. 발생기실 설치장소(제286조)

    발생기는 전용 발생기실에 설치하고,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두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옥외에 설치하면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떨어뜨린다. 화기와의 거리는 '초과', 옥외 개구부는 '이상'으로 표현이 다르다.

    규칙 제286조 · 기출 2건
  3. 발생기실 구조 5항목

    벽은 불연성 재료로 철근 콘크리트 수준 이상의 강도, 지붕·천장은 얇은 철판이나 가벼운 불연성 재료(폭발 압력을 위로 뺀다), 배기통은 바닥면적의 1/16 이상 단면적으로 옥상에 돌출시키고 개구부는 창·출입구에서 1.5m 이상 이격, 출입문은 불연성 재료로 두께 1.5mm 이상 철판 수준의 강도, 벽과 발생기 사이에는 조정·카바이드 공급 작업을 방해하지 않을 간격 확보.

    기출 2건
  4. 안전기 설치(제289조)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는 예외다.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된 장치는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도 안전기를 둔다. 안전기는 역화·역류가 발생기로 번지는 것을 끊는 장치이며, 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는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다.

    규칙 제289조 · 기출 1건
  5. 관리 준수사항(제290조) 6가지

    발생기(이동식 제외)의 종류·형식·제작업체명·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발생기실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 금지, 도관에 산소용·아세틸렌용 혼동 방지 조치, 설치장소에 소화기 한 대 이상(옛 기출 모범답안은 '적당한 소화설비'), 이동식 발생기는 고온·통풍이나 환기 불충분·진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 금지.

    규칙 제290조 · 기출 2건
  6. 함께 나오는 수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주관·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하되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 용해아세틸렌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부속기구에 구리 또는 구리 함유량 70% 이상 합금 사용 금지(아세틸라이드 생성 방지), 플랜지·밸브·콕 접합부에는 개스킷 사용. 사용하지 않는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는 전용 격납실에 보관하되, 기종을 분리하고 발생기를 세척한 뒤에는 임의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제288조).

    규칙 제288조 · 기출 2건

근거 법령원문 발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6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 ↗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9조안전기의 설치 ↗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分岐管)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

3.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4.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소화기 한 대 이상을 갖출 것

출제 현황2015~2026 · 99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실기2015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4가지
필기[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기2020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안전기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 ㄱ ) , 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 ㄴ ) 및 ( ㄱ ) 에 가장 가까운 ( ㄷ ) 마다 안전기를 부착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 ㄹ ) 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 ㄹ ) 와 ( ㅁ )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실기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3년 1회 2부
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게이지 압력이 ( )kPa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안 된다 (b) 주관 및 분기관에는 ( )를 설치할 것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 (c) 발생기실은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 )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d) 용해아세틸렌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부속기구는 구리 또는 구리 함유량 ( )% 이상인…
실기2024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5가지 쓰시오.
이 용어 기출 34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아세틸렌 용접장치란?

아세틸렌 발생기나 가스용기에서 나온 아세틸렌을 취관으로 보내 금속을 용접·용단·가열하는 장치로, 게이지 압력 127kPa 초과 금지, 발생기실 최상층·화기 설비로부터 3m 초과, 취관마다 안전기 설치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아세틸렌 용접장치 작업의 특별교육 내용은?

용접 흄·분진·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가스용접기·압력조정기·호스·취관두 등의 기기점검,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의 5가지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