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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 용어

점화원산업안전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 출제 용어

점화원은 가연물과 산소가 갖춰진 곳에 불을 붙이는 에너지원으로, 화기·불꽃·전기 스파크·아크·고온부·정전기 등이 해당한다.

가연물·산소와 함께 연소의 3요소를 이루며, 분진폭발·증기운폭발(UVCE)처럼 가연성 혼합기가 만들어진 뒤 점화원이 닿는 순간 폭발이 일어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위험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전기 대책으로 접지·도전성 재료·가습·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 사용(제325조)을 요구한다. 전기설비의 점화원은 정상 운전 중에도 불꽃이 나는 현재적 점화원과 고장 시에만 되는 잠재적 점화원으로 나뉜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점화원이 끼는 폭발 과정

    분진폭발은 입자표면 온도 상승→입자표면 열분해 및 기체 발생→주위 공기와 혼합→점화원에 의한 폭발→폭발열에 의한 주위 입자 온도상승·열분해 순서로 진행되며 마지막 단계가 처음으로 되돌아가 연쇄 확산한다. 대량 유출된 가연성 가스·액체의 증기가 공기와 섞여 가연성 혼합기체를 만들고 점화원에 의해 터지는 것이 UVCE(개방계 증기운 폭발)다.

    기출 2건
  2. 전기설비 점화원 분류

    현재적 점화원은 정상 운전 중에도 스파크·아크·고열이 나는 것으로 개폐기·릴레이·전자접촉기·보호계전기의 접점, 직류전동기 정류자(브러시 스파크), 권선형 전동기 슬립링, 전동기 고온부, 이동형 전열기가 해당한다. 잠재적 점화원은 정상 시에는 아니지만 절연열화·과부하 등 고장 시 점화원이 되는 것으로 변압기 권선, 전동기 권선, 케이블, 마그넷 코일이 해당한다.

    기출 4건
  3. 정전기 화재·폭발 방지(규칙 제325조)

    설비에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 도전성 재료 사용,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 사용 등으로 정전기 발생을 억제·제거한다. 인체 대전 위험이 있으면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제전복·제전용구 사용, 작업장 바닥의 도전성 확보 조치를 한다.

    규칙 제325조 · 기출 2건
  4. 위험물 취급 금지행위

    폭발성 물질·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인화성 고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마찰·충격을 가하는 행위(인화성 액체는 주입·가열·증발, 인화성 가스는 압축·가열·주입)를 적절한 방호조치 없이 해서는 안 된다.

    규칙 제325조
  5. 그 밖의 조문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는 가스 농도를 매일 작업 시작 전, 누출 의심 시, 정체 위험 장소, 장시간 작업 시 4시간마다 측정하고, 인화하한계의 25% 이상이면 즉시 대피시키고 화기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사용을 중지하며 환기한다. 위험물 건조설비 내부에는 전기불꽃으로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전기기계·기구·배선을 설치하지 않고, 고압작업의 난방은 고온으로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것을 쓴다. 발파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화기 사용·흡연, 전기용접·동력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장약봉은 마찰·충격·정전기에 안전한 부도체(플라스틱·나무)를 쓴다.

    규칙 제296조·제225조 · 기출 1건
  6. 방폭과 점화원

    EPL(기기보호등급)은 점화원이 될 가능성에 기초해 기기에 부여하는 등급으로, Ga는 정상 작동·예상된 오작동·드문 오작동 중에도 점화원이 될 수 없는 '매우 높은' 등급(Gb 높은, Gc 향상된)이다. 압력방폭구조(p)는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용기에 넣고 보호기체를 압입해 폭발성 가스 침입을 막는다. 본질안전 ia는 고장 2개가 동시에 생겨도 점화되지 않아 0종, ib는 고장 1개까지 점화되지 않아 1종 장소에 쓴다.

    기출 3건

근거 법령원문 발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除電)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사업주는 별표 1의 위험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

2. 가스의 농도가 인화하한계 값의 25퍼센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키고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의 사용을 중지하며 통풍ㆍ환기 등을 할 것

출제 현황2015~2026 · 131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이 용어 기출 32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점화원이란?

가연물과 산소가 있는 곳에 불을 붙이는 에너지원으로, 화기·불꽃·스파크·아크·고온부·정전기 등이며 가연물·산소와 함께 연소의 3요소를 이룬다.

잠재적 점화원이란?

정상 운전 중에는 점화원이 아니지만 절연열화·과부하 같은 고장 시 점화원이 되는 전기설비 부분으로, 변압기 권선·전동기 권선·케이블·마그넷 코일이 해당한다. 접점·정류자·슬립링처럼 정상 운전 중에도 불꽃이 나는 것은 현재적 점화원이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