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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 용어

발화점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출제 용어

같은 말: 발화온도, 착화점, 착화온도

발화점은 가연성 물질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 온도(발화온도)로, 값이 낮을수록 불이 잘 붙는 물질이다.

냉각소화는 물 등으로 열을 빼앗아 온도를 발화점 아래로 낮추는 소화법이며, 방폭 분류의 발화도(G1~G5)도 가연성 가스·증기의 발화온도로 나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는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를 특수화학설비로 보아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 계측장치를 설치하게 한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수화학설비(규칙 제273조) 6가지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으로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온도 350℃ 이상 또는 게이지 압력 980kPa 이상에서 운전되는 설비, 가열로 또는 가열기.

    규칙 제273조 · 기출 2건
  2. 오답 함정

    흡열반응 설비는 해당하지 않고(발열반응만), 300℃·200kPa, '200도 이상 또는 500kPa 이상' 같은 보기는 350℃·980kPa 기준에 미달해 계측장치 설치 대상이 아니다.

    기출 2건
  3. 방폭 발화도 등급(국내 구 분류)

    G1 450℃ 초과, G2 300℃ 초과 450℃ 이하, G3 200℃ 초과 300℃ 이하, G4 135℃ 초과 200℃ 이하, G5 100℃ 초과 135℃ 이하. 경계값 450·300·200·135·100℃는 KS C IEC 60079-0 온도등급 T1~T5 경계와 같다. 온도등급은 기기 최고표면온도 기준, 발화도는 가스의 발화온도 기준이다.

    기출 1건
  4. 연소의 3요소와 소화

    점화원(열)에는 냉각소화(물 등으로 열을 빼앗아 온도를 발화점 아래로), 산소에는 질식소화, 연소물(가연물)에는 제거소화가 대응한다.

    기출 2건
  5. 폭발성 물질 화재

    분자 안에 산소를 품어 공기를 차단해도 스스로 타므로 질식소화가 듣지 않고, 다량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로 온도를 발화점 아래로 낮춰야 한다.

    기출 1건

근거 법령원문 발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출제 현황2014~2026 · 57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이 용어 기출 17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발화점이란?

가연성 물질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 온도(발화온도)로, 낮을수록 불이 잘 붙는 물질이다. 냉각소화는 온도를 발화점 아래로 낮추는 방법이다.

발화점이 특수화학설비 기준에 어떻게 쓰이나?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는 특수화학설비로서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규칙 제273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