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내부의 이상 상세 페이지
1
사업주가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화학설비의 종류 6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②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 장치
③ 가열물질의 온도가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설비
④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해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⑤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 kPa 이상인 설비
⑥ 가열로 또는 가열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는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 제조ㆍ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에 대해 내부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 계측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대상 설비는 ①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②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 장치, ③ 가열물질의 온도가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설비, ④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해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⑤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 kPa 이상인 설비, ⑥ 가열로 또는 가열기다. 여섯 설비는 모두 내부 온도ㆍ압력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반응폭주ㆍ분해ㆍ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공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계측장치만으로 부족한 경우 같은 취지의 자동경보장치(제274조)까지 이어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