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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25년 1회차
위험물을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로서 특수화학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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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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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에서 게이지 압력으로 200[kPa]의 압력으로 운전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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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열반응이 행하여지는 반응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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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압 하에서 300[°C]로 운전되는 설비
해설
특수화학설비는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를 포함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
- 흡열반응이 행하여지는 반응설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 특수화학설비는 발열반응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 상온에서 게이지 압력 200[kPa]로 운전되는 설비는 압력 기준(게이지압 980[kPa] 이상)에 미달한다.
- 대기압 하에서 300[°C]로 운전되는 설비는 온도 기준(350[°C] 이상)에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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