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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 ㄱ ) , 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 ㄴ ) 및 ( ㄱ ) 에 가장 가까운 ( ㄷ ) 마다 안전기를 부착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 ㄹ ) 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 ㄹ ) 와 ( ㅁ )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ㄱ. 취관

ㄴ. 주관

ㄷ. 분기관

ㄹ. 발생기

ㅁ. 가스용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9조(안전기의 설치)가 근거다. 안전기는 불꽃이 거꾸로 들어오는 역화나 가스 역류가 발생기 쪽으로 번지지 않게 막는 장치다.

  • 취관은 불꽃을 내는 토치 부분이며, 원칙적으로 취관마다 안전기를 단다.
  • 주관은 발생기에서 가스를 보내는 본 배관이다.
  • 분기관은 주관에서 각 취관으로 갈라지는 배관으로, 주관과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달면 취관마다 달지 않아도 된다.
  • 발생기는 아세틸렌을 만드는 장치다.
  •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된 장치라면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둔다.

외우는 요령: 원칙은 불이 나는 취관, 예외는 주관·분기관, 분리형은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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