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1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4가지

    해설

    ①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④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⑥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⑨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⑩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⑪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⑫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⑬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위 항목 중 4가지를 쓰면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의2 가목)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의2 가목(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이 근거이며, 현행 규정(2025. 5. 30. 개정)의 교육내용은 위 ①부터 ⑬까지 열세 항목이다. 원문상 ①은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는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괄호 안 내용까지 함께 규정되어 있다.

    ①부터 ⑦까지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공통되지만, 근로자 정기교육에만 있는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는 없다. 반대로 ⑧부터 ⑬까지는 관리감독자에게만 추가되는 감독 기능 관련 항목이다. 문항은 4가지만 요구하므로 위 목록에서 넷을 골라 쓰면 되며, 관리감독자에게만 붙는 뒤쪽 항목을 함께 익혀 두면 근로자 정기교육 문항과 구별하기 쉽다.

    ※ 종전에 쓰이던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ㆍ「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ㆍ「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은 현행 별표 5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항목 표현이 아니므로 위 현행 문구로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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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사업주가 화학설비 또는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할 때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해설

    ①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②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및 기타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압축장치,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화학설비 사용 전 점검 규정은 처음 사용하는 경우, 분해하거나 개조·수리한 경우,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와 함께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포함)에도 다음 사항을 점검한 후 사용하도록 정한다.

    ①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②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압축장치·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세 항목이 그대로 답안이다. 점검 대상이 '내부 물질 → 방호장치 → 부속장치'의 순서로 짜여 있다고 기억하면 빠뜨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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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연삭숫돌에 관한 내용으로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 a )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 b )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설

    a: 1분

    b: 3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는 지름 5센티미터 이상인 연삭숫돌에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시험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은 시험운전에 사용하는 연삭숫돌은 작업시작 전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삭숫돌은 측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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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건축물해체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4가지

    해설

    ① 해체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② 해체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③ 해체물의 처분 계획

    ④ 사업장 내 연락 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②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③ 사업장 내 연락방법

    ④ 해체물의 처분계획

    ⑤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⑥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⑦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규정된 항목은 모두 일곱 가지이고 문항은 4가지만 요구하므로 답안의 네 항목이 그대로 인정된다. 해체작업 전에는 이와 별도로 해당 건물의 구조·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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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프레스 작업 시작 전 작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해설

    ① 방호장치의 기능

    ②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③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④ 슬라이드 또는 칼날의 위험방지 기구 기능

    ⑤ 1행정 1정지 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⑥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 상태

    ⑦ 크랭크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나사의 풀림 여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점검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② 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③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④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⑤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⑥ 방호장치의 기능

    ⑦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규정 항목은 일곱 가지이고 문항은 4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골라 쓰면 된다. 답안이 일곱 항목을 모두 담고 있으므로 어느 것을 써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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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보일링 현상 방지대책 3가지

    해설

    ①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② 차수성이 높은 흙막이벽을 깊이 설치한다.

    ③ 약액주입으로 굴착면을 고결시킨다


    [해설]

    보일링은 투수성이 큰 사질지반을 굴착할 때 흙막이벽 배면의 지하수위와 굴착저면 사이의 수두차 때문에 상향 침투수압이 흙의 유효응력을 상실시켜 굴착저면의 모래가 물과 함께 끓어오르듯 솟아오르는 현상이다.

    따라서 대책은 수두차 자체를 줄이거나, 침투 경로를 길게 하여 동수경사를 낮추거나, 지반의 투수성을 없애는 세 방향으로 정리된다.

    답안의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웰포인트ㆍ딥웰 등 지하수위 저하공법)는 수두차를 줄이는 방법이고, 차수성이 높은 흙막이벽을 깊이 설치한다(근입장 증대)는 침투 경로를 늘리는 방법이며, 약액주입으로 굴착면을 고결시킨다는 투수성을 낮추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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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가 필요한 코드와 플러그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5가지

    해설

    ①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 기구

    ②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 고정형 기구

    ③ 고정형, 이동형, 휴대형 전동기계

    ④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기구

    ⑤ 휴대형 손전등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접지를 하도록 정한다.

    ①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②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③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④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⑤ 휴대형 손전등

    다섯 항목이 그대로 답안이다. 다만 이중절연구조 또는 그와 동등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기구, 절연대 위 등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방식의 전로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접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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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 기구 4가지

    해설

    ① 예초기

    ② 원심기

    ③ 공기압축기

    ④ 금속절단기

    ⑤ 지게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와 시행령의 관련 별표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되는 기계·기구를 다음 6가지로 정하고, 각각에 대응하는 방호조치를 함께 규정한다.

    ①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②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③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④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⑤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⑥ 포장기계(진공포장기·래핑기로 한정):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문항은 4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쓰면 되며, 방호장치명을 함께 묻는 변형 문항이 자주 나오므로 괄호 안의 장치까지 짝지어 익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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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안전기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 ㄱ ) , 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 ㄴ ) 및 ( ㄱ ) 에 가장 가까운 ( ㄷ ) 마다 안전기를 부착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 ㄹ ) 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 ㄹ ) 와 ( ㅁ )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ㄱ. 취관

    ㄴ. 주관

    ㄷ. 분기관

    ㄹ. 발생기

    ㅁ. 가스용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9조(안전기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기는 역화·역류가 발생기 쪽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이므로, 원칙은 화염이 발생하는 취관마다 두되 주관·분기관에 부착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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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Fool Proof 기계기구를 3가지 쓰시오

    해설

    가드(guard)
    록(lock) 기구
    트립(trip) 기구


    해설

    나머지는 밀어내기 기구, 오버런(over run) 기구, 기동방지 기구다. 모두 6가지다.

    풀 프루프(fool proof)작업자가 잘못 조작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든 구조다. "바보(fool)라도 안전하다"는 뜻으로, 사람의 주의력에 기대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 가드 — 위험부위를 덮는다. 고정 가드, 조정 가드, 경고 가드, 인터록 가드가 있다.

    · 록 기구 — 조건이 맞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게 잠근다. 인터록이 대표적이다.

    · 트립 기구 — 위험 상태를 감지하면 즉시 기계를 멈춘다.

    · 밀어내기 기구 — 위험구역에 들어간 손을 밀어낸다(손쳐내기식 방호장치).

    · 오버런 기구 — 전원을 꺼도 관성으로 도는 동안에는 문이 열리지 않게 한다.

    · 기동방지 기구 —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게 한다.

    페일 세이프(fail safe)와 구분한다. 풀 프루프는 사람의 실수에, 페일 세이프는 기계의 고장에 대비하는 개념이다. 페일 세이프의 세 단계는 fail passive(고장 시 정지), fail active(경보 후 잠시 운전), fail operational(다음 점검까지 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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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각 등급에 대한 최대사용전압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1. 1000

    2. 36000

    3. 750

    4. 54000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기준상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등급별 최대사용전압은 다음과 같다(교류는 실효값).

    등급 00: 교류 500V, 직류 750V

    등급 0: 교류 1,000V, 직류 1,500V

    등급 1: 교류 7,500V, 직류 11,250V

    등급 2: 교류 17,000V, 직류 25,500V

    등급 3: 교류 26,500V, 직류 39,750V

    등급 4: 교류 36,000V, 직류 54,000V

    직류 최대사용전압은 같은 등급 교류 값의 1.5배로 정해져 있어 교류 값만 외우면 직류 값은 곱해서 구할 수 있다. 답안의 1,000V36,000V는 등급 0과 등급 4의 교류 값, 750V54,000V는 등급 00과 등급 4의 직류 값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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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미니멀 컷셋을 구하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T = A1 and A2

    = (X1 * X2) * (X1 + X3)

    = (X1 * X2 * X1) + (X1 * X2 * X3)

    컷셋은 (X1, X2), (X1, X2, X3)

    미니멀 컷셋은 (X1, X2)


    [해설]

    AND 게이트는 곱, OR 게이트는 합으로 놓고 불 대수로 전개한다. 이때 멱등법칙 XX=XX \cdot X = X와 흡수법칙(어떤 컷셋이 다른 컷셋을 포함하면 큰 쪽은 버린다)을 적용한 결과가 미니멀 컷셋이며, 이는 정상사상을 일으키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사상 조합을 뜻한다.

    T = A1 · A2 = (X1·X2) × (X1 + X3)을 전개하면 (X1·X2·X1) + (X1·X2·X3)이 되고, 여기서 컷셋은 (X1, X2)(X1, X2, X3)이다.

    앞의 항은 멱등법칙으로 X1X2가 되고 이것이 뒤의 항 X1X2X3에 포함되므로 뒤의 항은 흡수되어 사라진다. 따라서 미니멀 컷셋은 (X1, X2) 하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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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사업장의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 연 근로자수 : 400명

    - 근무시간 하루 8시간/ 1년에 280일

    - 연간요양재해발생건수 : 80건

    - 근로손실일수 : 800일

    - 재해자수 : 1000명

    해설

    도수율


    = 재해건수연근로시간106\dfrac {재해건수} {연근로시간} * 10^6


    = 804008280106=89.29\dfrac {80} {400 *8 *280 } * 10^6 = 89.29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103\dfrac {총 요양 근로손실 일수} {연 근로 시간수} * 10^3


    = 8004008280103=0.89\dfrac {800} {400*8*280} * 10^3 = 0.89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 강도율)

    = √(89.29x0.89) = 8.91


    [해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요양근로손실일수이며, 종합재해지수(FSI)는 두 지표의 기하평균 F×S\sqrt{F \times S}로 정의된다.

    연근로시간수는 400×8×280=896000400 \times 8 \times 280 = 896000시간이다. 도수율은 80896000×106=89.29\frac{80}{896000}\times 10^{6}=89.29이므로 89.29, 강도율은 800896000×103=0.8929\frac{800}{896000}\times 10^{3}=0.8929이므로 0.89이다.

    따라서 종합재해지수는 89.29×0.89=8.914\sqrt{89.29 \times 0.89}=8.914가 되어 8.91이다. 재해자수는 종합재해지수 산정에 쓰이지 않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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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거리가 20m일 때 음압이 100dB이다. 200m일 때 음압(dB)을 계산하시오.

    해설

    음압2 = 음압1 - 20 * log(거리2 / 거리1)

    = 100 - 20 * log(200 / 20) = 80dB


    [해설]

    점음원의 거리 감쇠는 dB2=dB120log10 ⁣(d2d1)dB_{2}=dB_{1}-20\log_{10}\!\left(\frac{d_{2}}{d_{1}}\right)로 계산한다. 거리가 2배가 되면 약 6 dB, 10배가 되면 20 dB 감소한다.

    거리가 20 m에서 200 m로 10배가 되었으므로 100 - 20 × log(200 / 20) = 10020log1010=10020100-20\log_{10}10=100-20이 되어 음압수준은 80 d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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