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화학설비 또는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할 때 점검해야 할 사항 … | 2020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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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화학설비 또는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할 때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해설
①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②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및 기타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압축장치,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제2항은 화학설비나 부속설비의 용도를 바꿀 때 사용 전에 점검할 사항 3가지를 정한다(원재료 종류를 바꾸는 경우 포함).
- 내부 위험물질: 이전 용도에서 남은 폭발·화재 우려 물질이 설비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 방호장치: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처럼 이상이 생기면 압력을 빼거나 흐름을 끊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본다.
- 운전 부속장치: 냉각·가열·교반·압축·계측·제어장치가 바뀐 조건에서도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본다.
혼동 주의: 처음 사용할 때, 분해·개조·수리한 뒤, 1개월 이상 쓰지 않다가 다시 쓸 때는 같은 조 제1항의 안전검사내용 점검 사유다. 용도 변경 시 점검하는 이 3가지 항목과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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