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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가지 | 2018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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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가지

해설

1. 채용 시 교육

2.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정기교육

5. 특별교육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과정이 근거이며, 아래 다섯 가지 중 4가지를 쓰면 된다.

  • 채용 시 교육은 새로 채용한 근로자에게 작업에 투입하기 전에 실시한다.
  •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처음 노무를 제공할 때 받는다.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맡은 작업이 바뀌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때 실시한다.
  • 정기교육은 일정한 주기로 반복하는 상시교육이다.
  • 특별교육은 법령에서 정한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할 때 추가로 받는다.

혼동 주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따로 정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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