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10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가지
1. 채용 시 교육
2.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정기교육
5. 특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