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화물 낙하로 인해 지게차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하는 사항 2가지
①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이상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함.
② 상부틀의 개구 폭 또는 길이는 16cm 미만이어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헤드가드'는 세 가지 요건을 정한다.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상부틀의 각 개구부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이다. 강도 요건에는 4톤 상한 단서가 붙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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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 ㄱ ) , 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 ㄴ ) 및 ( ㄱ ) 에 가장 가까운 ( ㄷ ) 마다 안전기를 부착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 ㄹ ) 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 ㄹ ) 와 ( ㅁ )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ㄱ. 취관
ㄴ. 주관
ㄷ. 분기관
ㄹ. 발생기
ㅁ. 가스용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9조(안전기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기는 역화·역류가 발생기 쪽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이므로, 원칙은 화염이 발생하는 취관마다 두되 주관·분기관에 부착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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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장치실을 설치할 때 준수해야 하는 구조기준 3가지
① 가스 누출 시 정체되지 않도록 한다.
② 지붕과 천장에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한다.
③ 벽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가스장치실의 구조 등'은 세 가지를 요구한다.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이다. 지붕과 천장은 폭발압력을 위로 빼내야 하므로 '가벼운' 불연성 재료로 한정하고, 벽은 그 제한 없이 불연성 재료로 정한 점이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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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①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의 점검사항으로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세 가지를 정한다. 이동식 크레인은 항목이 달라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점검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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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에 대한 정의 3가지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는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를 다음 세 가지로 정의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세 호가 전부이므로 답안이 곧 조문 전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와는 기준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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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자식 방호장치의 형식구분 중 다음 빈 칸을 채우시오.
A: ( ) 광축 이하
B: ( ) 광축 미만
C: ( ) 광축 이상
A : 12광축 이하
B : 13~56광축 미만
C : 56광축 이상
해설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광축의 수에 따라 A · B · C 세 형식으로 구분된다.
광축은 발광부와 수광부 사이를 잇는 빛의 줄기다. 이 빛이 끊기면 위험을 감지해 기계를 멈춘다. 광축이 많을수록 촘촘히 감지하므로 보호 성능이 높다.
A형(12광축 이하)은 광축이 적어 손 정도만 감지하고, C형(56광축 이상)은 전신을 감지할 수 있다.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감응식·비접촉식이라고도 하며, 프레스·전단기에 주로 쓰인다. 물리적 가드가 없어 작업성이 좋지만, 빛이 끊긴 뒤 기계가 멈출 때까지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안전거리가 이 장치의 핵심이다 — D = 1.6 × Tm. 여기서 Tm은 급정지시간(ms), D는 안전거리(mm)이며, 1.6은 손의 접근속도 1.6m/s에서 온 계수다.
프레스 방호장치의 종류도 함께 본다 — 가드식, 손쳐내기식, 수인식, 양수조작식, 광전자식(감응식). 이 중 손쳐내기식·수인식은 슬라이드 행정길이 40mm 이상, 행정수 120SPM 이하인 프레스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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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계측자료를 장비나 설비의 설계에 응용하는 경우 활용되는 3가지 원칙을 쓰시오.
1) 극단치(최대 치수와 최소 치수)
2) 조절 범위
3) 평균치
[해설]
인체계측 자료를 설계에 응용할 때 쓰는 원칙은 다음 세 가지다.
극단치 설계는 최대집단값 또는 최소집단값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으로, 출입문ㆍ통로 높이나 위험구역 울타리처럼 여유가 필요한 치수는 큰 사람(예: 95백분위수)을, 선반 높이나 조종장치까지의 거리처럼 닿아야 하는 치수는 작은 사람(예: 5백분위수)을 기준으로 한다.
조절 범위(조절식) 설계는 의자 높이나 자동차 좌석처럼 사용자가 스스로 맞출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보통 5~95백분위수를 수용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평균치 설계는 극단치나 조절식 적용이 곤란할 때 마지막으로 쓰는 방식으로 은행 창구 높이 등이 예이며, 실제로 평균에 딱 맞는 사람은 드물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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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로의 전압에 따른 절연저항치 중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0.1
0.2
0.3
0.4
※ 위 표는 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저압전로의 절연성능)에 따른 기준으로, 2021. 1.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시행에 맞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 SELV 및 PELV : DC 시험전압 250V, 절연저항 0.5MΩ 이상
- FELV, 500V 이하 : DC 시험전압 500V, 절연저항 1.0MΩ 이상
- 500V 초과 : DC 시험전압 1,000V, 절연저항 1.0MΩ 이상
[해설]
저압전로의 절연저항 기준은 전압이 높을수록 요구되는 절연저항값도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전압이 높으면 절연이 열화됐을 때 흐르는 누설전류와 그로 인한 감전·화재 위험이 커지므로, 그만큼 더 높은 절연 성능을 요구하는 것이다.
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저압전로 절연성능 기준은 400V 미만 전로를 대지전압에 따라 나누어 대지전압 150V 이하는 0.1MΩ, 150V 초과 300V 이하는 0.2MΩ, 사용전압 300V 초과 400V 미만은 0.3MΩ 이상으로, 그리고 400V 이상은 0.4MΩ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다. 빈칸에는 이 순서대로 0.1, 0.2, 0.3, 0.4가 들어간다.
다만 이 표는 2021. 1.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시행에 맞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현행 기준은 SELV·PELV는 시험전압 DC 250V에 절연저항 0.5MΩ 이상, FELV 및 500V 이하는 DC 500V에 1.0MΩ 이상, 500V 초과는 DC 1,000V에 1.0MΩ 이상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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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 요건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 출입구로부터 ( a )m 이상 거리를 둘 것
②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 b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비상구의 너비는 ( c )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 d )m 이상으로 할 것
a: 3
b: 50
c: 0.75
d: 1.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는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한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출입구와 비상구를 3미터 이상 떼어 놓는 것은 한쪽이 화염·연기로 막혔을 때 다른 쪽으로 피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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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준수사항 5가지
①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② 거푸집 붕괴 위험이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③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④ 작업 중 변형, 변위 및 침하 유무를 감시할 감시자를 배치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⑤ 작업 시작 전 변형, 변위 및 지반 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콘크리트의 타설작업'은 다섯 가지 준수사항을 정한다.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이다. 답안은 이 다섯 호를 역순으로 적은 것이어서 답안 ①이 마지막 호, ⑤가 첫째 호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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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가지
1. 채용 시 교육
2.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정기교육
5. 특별교육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교육과정으로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정한다. 문항은 네 가지를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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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① 화기금지
② 폭발성물질 경고
③ 부식성물질 경고
④ 고압전기 경고
해설
네 표지가 금지 1개 · 경고 3개로 구성돼 있다.
화기금지는 금지표지 8종(출입금지·보행금지·차량통행금지·사용금지·탑승금지·금연·화기금지·물체이동금지) 중 하나로, 흰색 바탕에 빨간 원과 사선이다. 금연과 구분한다 — 금연은 담배 그림, 화기금지는 불붙은 성냥 그림이다.
폭발성물질·부식성물질 경고는 화학물질 계열이므로 마름모(◇), 고압전기 경고는 물리적 위험이므로 삼각형(△)이다. 같은 경고표지인데 모양이 다르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림으로 구분한다 — 폭발성물질은 폭발하며 파편이 튀는 모양, 부식성물질은 액체가 손과 판에 떨어져 부식되는 모양, 고압전기는 번개 모양이다.
경고표지 중 마름모를 쓰는 여섯 — 인화성 · 산화성 · 폭발성 · 급성독성 · 부식성 · 발암성물질.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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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설명에 맞는 위험점을 쓰시오.
- 왕복운동을 하는 동작 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①
- 고정 부분과 회전하는 동작 부분이 함께 만드는 위험점: ②
-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갈 위험이 존재하는 위험점: ③
1. 협착점 2. 끼임점 3. 접선물림점
[해설]
기계설비의 위험점은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 협착점(왕복운동을 하는 동작부와 움직임이 없는 고정부 사이에 형성), 끼임점(고정부와 회전하는 동작부가 함께 만드는 위험점), 절단점(회전하는 운동부 자체 또는 운동하는 기계 부분 자체의 위험), 물림점(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회전체가 맞물려 들어가는 점), 접선물림점(회전하는 부분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점), 회전말림점(회전하는 축·커플링·드릴 등에 옷이나 장갑이 말려드는 점)이다. 문항의 세 설명은 각각 협착점, 끼임점, 접선물림점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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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20m일 때 음압수준이 100dB이다.
200m일 때 읍압수준을 구하시오
해설
점음원에서 나온 소리는 거리가 2배가 될 때마다 약 6dB씩 감소한다. 이를 역제곱 법칙이라 한다. 음의 세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일반식은 dB₂ = dB₁ − 20 log(d₂ ÷ d₁)이다.
여기서는 거리가 20m → 200m로 10배가 되었으므로 20 log 10 = 20 × 1 = 20dB이 감소한다. 따라서 100 − 20 = 80dB이다.
10배마다 20dB, 2배마다 약 6dB 두 가지를 외워 두면 계산기 없이도 답이 나온다.
선음원(도로·철도 등)은 다르다. 거리가 2배가 될 때 약 3dB 감소하며, 식은 dB₂ = dB₁ − 10 log(d₂ ÷ d₁)이다. 점음원 6dB, 선음원 3dB로 구분한다.
소음 관련 기준도 함께 본다 — 강렬한 소음작업은 90dB 8시간 · 95dB 4시간 · 100dB 2시간 · 105dB 1시간 · 110dB 30분 · 115dB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이며, 충격소음작업은 120dB 1일 1만회 · 130dB 1천회 · 140dB 1백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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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