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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화학설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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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화학설비 또는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할 때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해설

①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②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및 기타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압축장치,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화학설비 사용 전 점검 규정은 처음 사용하는 경우, 분해하거나 개조·수리한 경우,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와 함께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포함)에도 다음 사항을 점검한 후 사용하도록 정한다.

①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②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압축장치·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세 항목이 그대로 답안이다. 점검 대상이 '내부 물질 → 방호장치 → 부속장치'의 순서로 짜여 있다고 기억하면 빠뜨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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