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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 기구 4가지

해설

① 예초기

② 원심기

③ 공기압축기

④ 금속절단기

⑤ 지게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와 시행령의 관련 별표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되는 기계·기구를 다음 6가지로 정하고, 각각에 대응하는 방호조치를 함께 규정한다.

①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②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③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④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⑤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⑥ 포장기계(진공포장기·래핑기로 한정):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문항은 4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쓰면 되며, 방호장치명을 함께 묻는 변형 문항이 자주 나오므로 괄호 안의 장치까지 짝지어 익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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