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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을 사용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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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

해설

①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2항 및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권과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이동식 크레인의 점검항목(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등)과 유사하지만 별표 3에서 항목번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고정식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의 점검사항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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