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2018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해설 페이지
1번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
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③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2번
공기압축기 가동 전 작업 시작 시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①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②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③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④ 언로드밸브의 기능
⑤ 윤활유의 상태
⑥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3번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기록·보존해야 할 사항 4가지
①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②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③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 방지 계획
4번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심사 종류 3가지와 심사기간을 쓰시오.
① 예비심사: 7일
② 서면심사: 15일
③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
5번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 방호장치를 2가지 쓰시오.
① 반발 예방장치
② 날 접촉 예방장치
6번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상,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① ( a )란 대상으로 하는 용접기의 주회로(변압기의 경우는 1차회로 또는 2차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용접기의 주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용접기의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을 25 V 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
② ( b )이란 정격주파수, 정격전원전압에 있어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에 정격전류를 단속하였을 때 부하시간과 전시간과의 비의 백분율을 말한다.
③ ( c )이란 전격방지기가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 출력측(용접봉 홀더와 피용접물 사이)에 발생하는 정상 상태의 무부하전압을 말한다.
④ ( d )이란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이 폐로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⑤ ( e )이란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⑥ ( f )란 정격전원전압(전원을 용접기의 출력측에서 취하는 경우는 무부하전압의 하한값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전격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회로의 시동감도로서 명판에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⑦ ( g )란 전자접촉기에 의한 접점방식과 주회로용 반도체 소자에 의한 무접점 방식으로 구분한다.
a: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b: 정격사용률
c: 무부하전압
d: 시동시간
e: 지동시간
f: 표준시동감도
g: 전격방지기 제어방식
7번
터널 등의 건설작업 시 낙반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사항 3가지
① 터널지보공 설치
② 록볼트 설치
③ 부석 제거
8번
추락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구성 요소 4가지
① 상부 난간대
② 중간 난간대
③ 발끝막이판
④ 난간기둥
9번
상시 근무장소의 조도 기준을 쓰세요 (갱도 작업장 제외)
- 초정밀작업 ( a ) Lux 이상
- 정밀작업 ( b ) Lux 이상
- 보통작업 ( c ) Lux 이상
- 그 밖의 작업 ( d ) Lux 이상
a: 750
b: 300
c: 150
d: 75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등의 금형을 부착ㆍ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사용해야 하는 장치를 쓰시오.
안전블록
11번
보일러의 방호장치 관련해서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보일러에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 a )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는 ( a ) 이하에서, 다른 하나는 ( a )의 ( b )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a: 최고사용압력
b: 1.05
12번
금지표지의 바탕, 기본모형, 관련 부호 및 그림의 색채기준을 각각 쓰시오.
① 바탕: 흰색
② 기본모형 : 빨간색
③ 관련 부호 및 그림 : 검은색
13번
다음 사업장의 도수율을 구하시오.
근로자 800명,
요양재해건수 5건,
하루에 8시간 근무,
일년 300일 근무
도수율 = 요양재해건수 / 연간근무시간 * 1000000
= 5 / (800*8*300)*1000000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