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1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

    해설

    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③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기계가 굴러 떨어지거나 지반이 붕괴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작업계획서에 담아야 할 사항을 정한다.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은 투입 장비의 제원·능력을 명확히 해 작업 범위를 특정하기 위함이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는 이동 동선을 미리 확정해 다른 근로자·구조물과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항목이고,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은 굴착·상차 등 구체적 작업 절차를 사전에 규정해 즉흥적 운용에서 오는 사고를 막는다. 이 작업계획서는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와 함께 작성해야 실효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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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공기압축기 가동 전 작업 시작 시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해설

    ①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②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③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④ 언로드밸브의 기능

    ⑤ 윤활유의 상태

    ⑥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사업주가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한다.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는 용기에 부식·균열 등 이상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고,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는 압축 과정에서 생기는 응축수를 미리 빼내 부식·오작동을 막기 위한 점검이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은 설정압력을 넘었을 때 안전하게 압력을 빼는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언로드밸브의 기능은 압축기가 무부하 상태로 전환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본다. 이 밖에 윤활유 상태, 회전부 덮개·울 설치 상태도 함께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 압력용기 폭발과 회전체 협착이라는 서로 다른 위험을 함께 예방하는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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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기록·보존해야 할 사항 4가지

    해설

    ①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②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③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 방지 계획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기록·보존해야 할 사항을 정한다.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이 그것이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해 보존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네 가지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예외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이 기록은 동종·유사 재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원인 분석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단순 사고 보고와는 목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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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심사 종류 3가지와 심사기간을 쓰시오.

    해설

    ① 예비심사: 7일

    ② 서면심사: 15일

    ③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는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심사 단계별로 나누어 정한다. 예비심사는 신청 대상이 유해·위험기계등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사전 단계로 7일 이내에 처리하며, 서면심사는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 관련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심사하는 단계로 15일(외국 제조는 30일) 이내에 처리한다.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사업장이 그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를 갖췄는지 보는 단계로 30일(외국 제조는 45일) 이내에 처리한다. 이후 실제 제품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제품심사가 뒤따르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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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 방호장치를 2가지 쓰시오.

    해설

    ① 반발 예방장치

    ② 날 접촉 예방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분할날 등 반발 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반발(킥백)은 회전하는 톱날에 목재가 물려 순간적으로 튕겨 나오는 현상으로, 분할날이 톱날 뒤쪽 절단면을 벌려주어 목재가 다시 조여붙는 것을 막아 반발을 예방한다.

    제106조는 별도로 날 접촉 예방장치(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는데, 이는 회전 중인 톱날에 근로자의 손이 직접 닿아 베이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다. 즉 반발예방장치는 "튕겨 나오는 위험", 날접촉예방장치는 "베이는 위험"이라는 서로 다른 재해 유형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가로 절단용 둥근톱처럼 반발 위험이 없는 기종은 반발예방장치가 예외로 제외된다는 점도 구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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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상,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① ( a )란 대상으로 하는 용접기의 주회로(변압기의 경우는 1차회로 또는 2차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용접기의 주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용접기의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을 25 V 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


    ② ( b )이란 정격주파수, 정격전원전압에 있어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에 정격전류를 단속하였을 때 부하시간과 전시간과의 비의 백분율을 말한다.


    ③ ( c )이란 전격방지기가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 출력측(용접봉 홀더와 피용접물 사이)에 발생하는 정상 상태의 무부하전압을 말한다.


    ④ ( d )이란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이 폐로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⑤ ( e )이란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⑥ ( f )란 정격전원전압(전원을 용접기의 출력측에서 취하는 경우는 무부하전압의 하한값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전격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회로의 시동감도로서 명판에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⑦ ( g )란 전자접촉기에 의한 접점방식과 주회로용 반도체 소자에 의한 무접점 방식으로 구분한다.

    해설

    a: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b: 정격사용률

    c: 무부하전압

    d: 시동시간

    e: 지동시간

    f: 표준시동감도

    g: 전격방지기 제어방식


    해설

    이 문항은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관련 용어를 묻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는 도전체로 둘러싸인 장소 등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할 때 자동전격방지기(a)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이는 용접을 하지 않는 동안 무부하전압을 낮춰 감전을 막는 장치다.

    정격사용률(b)은 정격주파수·정격전원전압에서 주접점에 정격전류를 단속했을 때 부하시간이 전체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고, 무부하전압(c)은 방지기가 작동 중일 때 출력측(홀더~피용접물 사이)에 나타나는 정상 상태의 낮은 전압이다. 시동시간(d)은 용접봉을 모재에 접촉시켜 주접점이 닫히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며, 지동시간(e)은 반대로 무부하전압이 다시 나타난 뒤 주접점이 열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표준시동감도(f)는 전격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회로의 감도로서 명판에 표시된 값이고, 전격방지기 제어방식(g)은 전자접촉기에 의한 접점방식과 반도체 소자에 의한 무접점방식으로 구분된다. 시동시간과 지동시간은 각각 "접촉→통전"과 "이탈→차단"이라는 반대 방향의 시점을 가리킨다는 점이 혼동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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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터널 등의 건설작업 시 낙반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사항 3가지

    해설

    ① 터널지보공 설치

    ② 록볼트 설치

    ③ 부석 제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터널 등 건설작업에서 낙반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를 정한다. 터널지보공 설치는 굴착한 터널 단면을 아치·강재 등으로 받쳐 주변 지반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지지하는 것이고, 록볼트 설치는 암반 내부에 볼트를 박아 넣어 갈라지려는 암반층을 결속시켜 붕락을 막는 보강 방법이다.

    부석 제거는 이미 균열이 생겨 떨어질 위험이 있는 돌덩이를 사전에 떼어내는 조치로, 지보공·록볼트가 "구조적으로 지지"하는 방법이라면 부석 제거는 "위험 요소 자체를 없애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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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추락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구성 요소 4가지

    해설

    ① 상부 난간대

    ② 중간 난간대

    ③ 발끝막이판

    ④ 난간기둥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는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난간이 갖춰야 할 구조 기준을 정한다.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난간기둥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등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발끝막이판은 1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해 사람의 추락뿐 아니라 공구·자재 등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까지 함께 막는 구조라는 점이 이 기준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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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상시 근무장소의 조도 기준을 쓰세요 (갱도 작업장 제외)


    - 초정밀작업 ( a ) Lux 이상

    - 정밀작업 ( b ) Lux 이상

    - 보통작업 ( c ) Lux 이상

    - 그 밖의 작업 ( d ) Lux 이상

    해설

    a: 750

    b: 300

    c: 150

    d: 7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갱내 작업장·감광재료 취급 작업장 제외)의 작업면 조도 기준을 작업의 정밀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다. 정밀도가 가장 높은 초정밀작업은 750럭스 이상, 그다음 단계인 정밀작업은 300럭스 이상이다.

    일반적인 보통작업은 150럭스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이면 된다. 정밀도가 높아질수록 눈의 피로·오작업 위험이 커지므로 요구 조도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로, 750→300→150→75럭스로 절반씩 낮아지는 배수 관계를 기억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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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등의 금형을 부착ㆍ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사용해야 하는 장치를 쓰시오.

    해설

    안전블록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는 프레스등의 금형을 부착·해체·조정하는 작업에서 근로자의 신체가 슬라이드 사이 위험한계 내에 있을 때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안전블록은 슬라이드와 다이(금형 하부) 사이에 물리적으로 끼워 넣어 슬라이드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 자체를 기계적으로 차단하는 지지대로, 전기·유압 신호에 의존하는 광전자식·양수조작식 방호장치와 달리 오작동·오조작이 있어도 슬라이드 하강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전원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금형 사이에 손을 넣어야 하는 조정작업에는 안전블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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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보일러의 방호장치 관련해서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보일러에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 a )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는 ( a ) 이하에서, 다른 하나는 (  a )의 ( b )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해설

    a: 최고사용압력

    b: 1.0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는 보일러 폭발사고를 막기 위해 압력방출장치의 작동 기준을 정한다.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해야 한다.

    나머지 하나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정해, 첫 번째 장치가 고착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장치가 약간 더 높은 압력에서 여유 있게 안전을 확보하는 이중 방호 구조를 갖춘다. 이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한 압력계로 검사한 뒤 납으로 봉인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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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금지표지의 바탕, 기본모형, 관련 부호 및 그림의 색채기준을 각각 쓰시오.

    해설

    ① 바탕: 흰색

    ② 기본모형 : 빨간색

    ③ 관련 부호 및 그림 : 검은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7(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은 표지 분류별로 정해진 색채 조합을 규정한다. 금지표지(출입금지·보행금지·사용금지·탑승금지·물체이동금지 등)는 바탕을 흰색으로, 기본모형(원형 테두리와 사선)을 빨간색으로, 관련 부호 및 그림을 검은색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다.

    경고표지가 바탕 노란색·기본모형 검은색을 쓰고 지시표지가 바탕 파란색을 쓰는 것과 대비되는 배색으로, 눈에 잘 띄는 빨간색을 금지의 강한 경고 신호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색채 기준은 표지 종류를 한눈에 구분할 수 있게 해 근로자가 즉각적으로 위험 행위를 인지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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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다음 사업장의 도수율을 구하시오.

    근로자 800명,

    요양재해건수 5건,

    하루에 8시간 근무,

    일년 300일 근무

    해설

    도수율 = 요양재해건수 / 연간근무시간 * 1000000

    = 5 / (800*8*300)*1000000 = 2.6


    해설

    도수율은 100만 근로시간당 발생한 재해건수를 나타내는 재해 통계 지표로, 근무 인원·기간이 다른 사업장끼리 재해 발생 빈도를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계산식은 요양재해건수연간 총근로시간×1,000,000\dfrac{\text{요양재해건수}}{\text{연간 총근로시간}} \times 1{,}000{,}000이다.

    문제의 조건을 대입하면 근로자 800명이 하루 8시간, 연간 300일을 근무하므로 연간 총근로시간은 800×8×300=1,920,000시간이고, 요양재해건수 5건을 식에 넣으면 51,920,000×1,000,000=2.6\dfrac{5}{1{,}920{,}000} \times 1{,}000{,}000 = 2.6이 된다. 따라서 이 사업장의 도수율은 2.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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