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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등의 건설작업 시 낙반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사항 3가지
해설
① 터널지보공 설치
② 록볼트 설치
③ 부석 제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터널 등 건설작업에서 낙반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를 정한다. 터널지보공 설치는 굴착한 터널 단면을 아치·강재 등으로 받쳐 주변 지반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지지하는 것이고, 록볼트 설치는 암반 내부에 볼트를 박아 넣어 갈라지려는 암반층을 결속시켜 붕락을 막는 보강 방법이다.
부석 제거는 이미 균열이 생겨 떨어질 위험이 있는 돌덩이를 사전에 떼어내는 조치로, 지보공·록볼트가 "구조적으로 지지"하는 방법이라면 부석 제거는 "위험 요소 자체를 없애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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