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구성 요소 4가지 상세 페이지
5
추락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구성 요소 4가지
해설
① 상부 난간대
② 중간 난간대
③ 발끝막이판
④ 난간기둥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는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난간이 갖춰야 할 구조 기준을 정한다.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등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발끝막이판은 1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해 사람의 추락뿐 아니라 공구·자재 등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까지 함께 막는 구조라는 점이 이 기준의 핵심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