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등의 금형을 부착ㆍ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 | 2018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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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등의 금형을 부착ㆍ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사용해야 하는 장치를 쓰시오.
해설
안전블록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에 따라, 금형을 부착·해체·조정하는 동안 슬라이드가 갑자기 내려오지 않도록 안전블록을 사용해야 한다.
안전블록은 슬라이드와 다이(하형) 사이에 끼워 슬라이드가 내려오지 못하게 받치는 지지대다. 전기·유압 신호와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막기 때문에, 오조작이나 제어 고장이 나도 슬라이드가 내려오지 않는다.
혼동 주의: 광전자식·양수조작식은 운전 중에 쓰는 방호장치다. 금형 조정처럼 손이 위험한계 안에 들어가는 작업에는 안전블록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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