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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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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를 2가지 쓰시오.
해설
①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 ② 안전매트 ③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는 산업용 로봇이 사람과 달리 예측 불가능한 궤적으로 갑자기 움직일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 교시 등을 위한 운전을 제외한 통상 운전 중 근로자 접근을 원천 차단하도록 정한다. 원칙적인 방호조치는 로봇의 가동범위 전체를 감싸는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로, 로봇 팔이 닿을 수 없는 거리를 확보해 접촉 자체를 막는 방식이다. 다만 컨베이어 시스템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는 대안으로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안전매트는 사람이 밟는 압력을 감지해 로봇을 정지시키고 감응형 방호장치는 광선ㆍ센서로 신체 침입을 감지해 정지시킨다는 점에서 감지 방식이 다르다. 울타리(공간 차단)와 안전매트ㆍ감응형 장치(침입 감지 후 정지)는 접근 자체를 막는가, 접근을 감지해 반응하는가로 원리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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