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강풍에 대한 주행 크레인,&nb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강풍에 대한 주행 크레인, 양중기, 승강기의 안전 기준 관련해 빈칸을 채우시오.
①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a ) ㎧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에 대해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b ) ㎧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된 것은 제외)에 대해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c ) ㎧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무너짐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a: 30
b: 35
c: 3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강풍이 양중기·승강설비에 미치는 위험을 순간풍속 기준으로 세분해 규정한다.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은 순간풍속이 초당 30(a)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으면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는 크레인이 바람에 밀려 레일을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건설용 리프트(지하 설치분 제외)는 순간풍속 초당 35(b)미터 초과 시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 역시 순간풍속 초당 35(c)미터 초과 시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무너짐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수평 이동체인 주행 크레인은 이탈을, 수직 구조물인 리프트·승강기는 붕괴·무너짐을 막는 조치라는 점에서 위험의 성격이 다르고, 기준 풍속도 30과 35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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