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빈칸을 채우시오.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 ① ) 이상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 : ( ② ) 이상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 ③ ) 이상, 목재의 경우 ( ④ ) 이상
① 10
② 5
③ 2.5
④ 5
해설
이 문항의 근거였던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의 안전계수)은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전문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현행 제55조는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한 문장만 남아 있고, 현행 규칙 전문에서 “안전계수”는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 제164조(고리걸이 훅 등), 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에만 규정되어 있다. 달비계 안전계수를 대체하는 조문은 없다.
따라서 위 정답(10 / 5 / 2.5 / 5)은 개정 전 기준이며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다. 기출 이력으로만 참고하고 현행 시험 대비용으로 암기하지 말 것.
해설
이 문항의 근거였던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의 안전계수)은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전문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현행 제55조는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한 문장만 남아 있다.
현행 규칙 전문에서 “안전계수”는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에만 규정되어 있고, 달비계 안전계수를 대체하는 조문은 없다. 참고로 제163조의 값은 10 / 5 / 3 / 4 로 이 문항의 값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 것.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기출 이력으로만 참고하고 현행 시험 대비용으로 암기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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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 시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방지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① 침하 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정할 것
②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1.8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을 준수하도록 한다.
1.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 2.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조문의 호가 둘뿐이므로 답안이 곧 조문 전부다. 이와 구분해야 할 조문으로, 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은 산소 결핍 우려 시 농도 측정자 지명, 안전한 승강설비 설치,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통신설비 설치를 별도로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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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구조의 표시기호
안전증 ( ① )
충전 ( ② )
유입 ( ③ )
특수 ( ④ )
내압 ( ⑤ )
① Ex e
② Ex q
③ Ex o
④ Ex s
⑤ Ex d
[해설]
방폭구조의 표시기호는 KS C IEC 60079 시리즈에 따르며, 방폭구조마다 정해진 기호를 “Ex” 뒤에 붙여 표시한다.
내압 방폭구조 Ex d(flameproof), 압력 방폭구조 Ex p(pressurized), 안전증 방폭구조 Ex e(increased safety), 유입 방폭구조 Ex o(oil immersion), 충전 방폭구조 Ex q(powder filling), 본질안전 방폭구조 Ex ia/ib(intrinsic safety), 몰드(캡슐) 방폭구조 Ex m, 비점화 방폭구조 Ex n, 특수 방폭구조 Ex s(special)이다.
d와 p, o와 q는 혼동하기 쉬우므로 영문 원어와 함께 익혀 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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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자격 3가지
① 근로자 대표
②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구성한다(앞의 두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위원이 있는 경우 그 수를 제외한다).
대응하는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선임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이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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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강아치 지보공의 조립 시 사업주가 따라야 하는 사항 4가지
①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② 터널 출입구 부분에 받침대 설치할 것
③ 띠장 사용해 주재 상호간 튼튼히 연결할 것
④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있을 시 널판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터널 지보공 조립 또는 변경 시의 조치 중 강(鋼)아치 지보공의 조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나. 주재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연결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라.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마.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판 등을 설치할 것
조문의 항목은 5개이고 문항은 4가지를 요구하므로, 답안은 쐐기 조치를 제외한 네 항목을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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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중 다음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에 적절한 경고표지의 명칭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①
가열ㆍ압축하거나 강산ㆍ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②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③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④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⑤
① 인화성물질경고
② 산화성물질경고
③ 낙하물경고
④ 몸균형상실경고
⑤ 폭발성 물질 경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 별표(종류별 용도, 설치·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경고표지의 용도와 설치 장소를 정하고 있고, 문항의 각 설명은 그 용도·설치장소란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경고표지는 인화성물질 경고, 산화성물질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급성독성물질 경고, 부식성물질 경고, 방사성물질 경고, 고압전기 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 낙하물 경고, 고온 경고, 저온 경고, 몸균형 상실 경고, 레이저광선 경고,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 위험장소 경고의 15종이다. 이 가운데 인화성·산화성·폭발성·급성독성·부식성 물질 경고와 발암성 등 물질 경고는 바탕이 무색이고 기본모형이 빨간색이며, 나머지 경고표지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기본모형과 그림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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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으로 인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격에 맞고 감도가 높은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기계 및 기구 3가지
1. 대지전압 150V 초과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2.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3. 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4.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는 다음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정격에 맞는 감도가 높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3.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문항은 3가지를 요구하지만 조문의 호는 4개이므로, 답안은 네 항목을 모두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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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서
1.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수
2.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될 사항을 3가지
1. 300명이상
2.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는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그 밖의 사업은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이다.
문항은 3가지를 요구하므로 ①~⑤ 중 셋을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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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1. 제출 기한
2. 첨부서류 2가지
1. 착공 전날까지
2. 첨부서류:
①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②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 위험방지계획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제조업 등에서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지만, 건설공사는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한다(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는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과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두 가지이며, 앞의 서류에는 공사 개요서,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안전관리 조직표,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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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분할날 방호장치 요건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분할날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①)배 이상
- 견고히 고정 가능하며,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 사이의 거리는 (②)mm 이내로 조정, 유지 가능.
- 표준 테이블면 상의 톱 뒷날의 (③) 이상 덮을 것
- 재료는 KS D 3751(탄소공구강재)에서 정한 STC 5(탄소공구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것
- 분할날 조임볼트는 ( ④ ) 개 이상, ( ⑤ ) 조치가 되어 있을 것
① 1.1
② 12mm
③ 2/3
④ 2개
⑤ 이완방지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의 목재가공용 둥근톱 분할날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분할날의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이고 톱날의 치진폭보다 작을 것 / 견고히 고정할 수 있으며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12밀리미터 이내로 조정·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표준 테이블면 상의 톱 뒷날의 2/3 이상을 덮도록 할 것 / 재료는 KS D 3751(탄소공구강재)에서 정한 STC 5(탄소공구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것 / 분할날 조임볼트는 2개 이상이고 이완방지 조치가 되어 있을 것”
분할날은 톱날에 의해 벌어진 켜진 자리가 다시 닫혀 톱날을 물어 반발(kickback)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장치이므로, 톱 두께보다 두껍되 치진폭보다는 얇아야 하고 톱날에 밀착(12mm 이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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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전로의 선간전압 (kV)에 따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cm)를 쓰시오.
1. 380V
2. 1.5kV
3. 6.6kV
4. 22.9kV
5. 2kV 초과 15kV 이하
6. 37kV 초과 88kV 이하
7. 145kV 초과 169kV 이하
1. 30cm
2. 45cm
3. 60cm
4. 90cm
5. 60cm
6. 110cm
7. 170c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할 때 선간전압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0.3kV 이하는 접촉금지, 0.3kV 초과 0.75kV 이하는 30cm, 0.75kV 초과 2kV 이하는 45cm, 2kV 초과 15kV 이하는 60cm, 15kV 초과 37kV 이하는 90cm, 37kV 초과 88kV 이하는 110cm, 88kV 초과 121kV 이하는 130cm, 121kV 초과 145kV 이하는 150cm, 145kV 초과 169kV 이하는 170cm, 169kV 초과 242kV 이하는 230cm, 242kV 초과 362kV 이하는 380cm, 362kV 초과 550kV 이하는 550cm, 550kV 초과 800kV 이하는 790cm다.
주어진 전압을 kV로 바꿔 구간을 찾으면 380V는 0.38kV이므로 30cm, 1.5kV는 45cm, 6.6kV는 60cm, 22.9kV는 90cm가 되어 답안과 일치한다. 구간이 이미 주어진 5·6·7번은 표를 그대로 읽으면 각각 60cm, 110cm, 170c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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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작업에 대한 특별안전 보건교육 내용 4가지
① 로봇의 기본원리ㆍ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②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③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④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 로봇작업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②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③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④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현행 별표 5(개정 2025. 5. 30.)의 '36. 로봇작업'은 위 네 항목이 전부이며, 다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흔히 붙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로봇작업에는 들어 있지 않다. 특별교육 시간은 일용근로자 등을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 16시간 이상으로, 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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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 방호조치 없이 양도, 대여, 설치, 사용, 진열 해서는 안되는 기계, 기구 4가지 쓰시오.
① 예초기
② 원심기
③ 공기압축기
④ 금속절단기
⑤ 지게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와 시행령 별표 20은 유해ㆍ위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되는 기계ㆍ기구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1. 예초기(날 접촉 예방장치) / 2. 원심기(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3. 공기압축기(압력방출장치) / 4. 금속절단기(날 접촉 예방장치) / 5. 지게차(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문항은 네 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골라 쓰면 된다. 기계 이름과 함께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짝지어 익혀 두면 변형 출제에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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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단하중이 42.8 kN인 와이어로프로 1200 kg의 화물을 2줄 걸이로 상부 각도 108°의 각도로 들어 올릴 때
1. 안전율 2. 안전율의 만족/ 불만족 여부와 이유
1. 안전율
작용하중 = ÷ cos()
= ÷ cos() = 10014N = 10kN
안전율 = 파단하중 ÷ 작용하중 = 42.8 ÷ 10 = 4.28
2. 안전율이 5미만 이므로 불만족.
[해설]
2줄걸이로 화물을 매달 때 상부 각도가 이면 한 줄에 걸리는 장력은 이다.
따라서 N, 약 10kN이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달기구 안전계수 기준은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 3 이상, 그 밖의 경우 4 이상이다.
이 문제는 화물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이므로 기준은 5 이상인데 안전율이 42.8 ÷ 10 = 4.28로 5에 미달하여 불만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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