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서1.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상시근 상세 페이지
6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서
1.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수
2.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될 사항을 3가지
해설
1. 300명이상
2.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는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그 밖의 사업은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이다.
문항은 3가지를 요구하므로 ①~⑤ 중 셋을 쓰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